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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주민등록 군복무 청년 전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화천군, 주민등록된 복무장병 94명, 보험료 전액 지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화천군이 군복무 중인 화천 청년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화천군은 ‘화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1일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납입 보험료는 총 498만원이다.

 

내년 2월28일까지, 1년 간 유효한 이 상해보험은 복무(휴가 및 외출 포함) 중 질병, 상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천에 주소를 두고만 있다면, 전국 각지의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에게 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군복무 중인 화천군 청년은 육군 79명, 해병대 3명, 해군병 3명, 공군병 3명, 상근 예비역 5명 등 모두 94명이다.

 

보험 가입은 주소만 화천에 두고 있다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보장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최대 5,000만원, 상해 후유장애(3~100%) 최대 5,000만원을 비롯해 질병 후유장애,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 화상 진단비, 골절 진단비, 상해입원, 질병입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 외상성 절단 진단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등의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 청년들이 군복무 중 당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며 “모든 화천의 청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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