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중구가 지난 3월 4일 오후 4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토!토!즐! 토론, 토론은 즐거워’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세 제도개선 제안 활동에 참여한 중구청 소속 세무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1주택 공동 상속 시 1가구 1주택 특례대상 개정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범위 명확화 △철거 예정 주택 부속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명확화 △세무조사 대상자 요건 중 수탁자 관련 조항 신설 등 직원들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 30여 개를 살펴봤다.
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공유했다.
중구는 이날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를 보완해 총 25건을 3월 중 울산시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 과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과제가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여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