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영월군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3월 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301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2대 ▲경유 지게차 전동화 1대 등 총 325대를 지원하는 규모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에 따라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사용본거지가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과 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영월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자연소형(RV·승합·화물) 및 복합소형(RV·승합·화물)에 한해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은 2톤(t)급 지게차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또는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조기폐차 신청은 3월 한 달간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월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관련 일부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