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아산시의회 의정활동 자료 요구 및 질의 운영 관련 공무원 인식 실태조사' 결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직자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 위축과 조직 이탈 우려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아산시 공직자 510명이 참여했으며, 의회 자료 요구 대응 과정에서의 업무 부담과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가 폭언·모욕·부당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압적 태도 및 반말(29%) △ 공개석상에서의 질책 및 망신(24%) △인신공격 및 모욕(18%) △보복성 자료 요구(15%)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인권침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공식 창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달해, 피해 공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위축 현상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54%는 의회 자료 요구 대응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 또는 소극 행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6%는 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휴직 고려(4%), 전보 고려(7%) 응답이 나타나 조직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업무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4%가 의회의 자료 요구로 인해 본연의 행정업무가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80%는 자료 제출 대응 과정에서 초과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는 수당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료 제출 기한과 관련해서는 67%가 촉박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45%는 1~2일 이내, 31%는 당일 또는 수 시간 내 제출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복적 자료 요구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56%는 반복 또는 추가 자료 요구를 경험했고, 30%는 동일 자료를 반복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97%는 현행 자료 요구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료 활용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제출 자료가 형식적으로 활용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과도한 행정력 소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은숙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주체”라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폭언·모욕·고압적 언행 등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침해로 인한 업무 위축과 조직 이탈은 결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상호 존중과 인권 보호의 원칙 또한 반드시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은 매년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권침해와 부당행위에 대한 공직자 보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자 인권 보호 장치 마련, 자료 요구 운영 기준 정비, 제출기한 현실화, 반복 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