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 주요 도매시장에서 실시한 만감류 합동 점검 결과, 품질기준을 위반한 물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도·행정시·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서울 가락·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외 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일부 물량이 표시 중량에 미달하는 사례가 확인돼 해당 선과장에 별도의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상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한라봉·천혜향·레드향·카라향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중결점과가 혼입돼서는 안 된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은“2월 들어 나타난 만감류 가격 회복세는 도와 농협,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함께 추진해온 수급 관리와 소비 촉진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며“앞으로도 산지 동향과 가격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