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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지원 대상 ‘임산부’까지 확대

관련 조례 개정 완료, 2월 23일부터 시행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속초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차량이다. 속초시에는 18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연중 24시간 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교통약자 외에 임산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속초시보건소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신 중 병원 진료와 출산 관련 이동 등 필수 외출 시 겪는 교통 불편이 완화되는 등 임산부의 이동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임산부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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