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의령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신청과 읍·면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된 안내 문자를 통해 스마트폰, 인터넷(농업e지), ARS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0.1~0.5ha 이하 농지,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역진 단가(136~21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되는 만큼 농업인께서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직불금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