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신고·납부한 사업자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이 기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검증 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명세서 제출은 오는 3월 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 제출을 권장하며 서면 제출시 재무과로 방문 제출한면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납세자의 편의와 정확한 과세 행정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며 “원활한 기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일 내에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