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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완산구 태평2지구·덕진구 금암3지구 등 5개 지구 토지소유자 대상 동의율 확보 총력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완산구 태평2·태평3지구 △덕진구 금암3·여의3·금상1지구 등 총 5개 지구로, 규모는 768명이 소유한 1286필지(32만㎡)에 달한다.

 

최종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66.7%)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며, 시는 동의서 확보를 위해 우편·전자우편·팩스 등 비대면 접수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까지 동의서 확보를 마무리하고 구청별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거쳐, 4월 중 ‘전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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