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이 이뤄진 토지 중 현재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단독주택 등 건축물이 조성된 토지는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농지 지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당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 등 근거 자료를 통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지목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목변경 해당 여부는 현황과 관련 자료 검토 후 판단된다”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