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4.8℃
  • 맑음강릉 10.9℃
  • 박무서울 6.1℃
  • 박무대전 6.0℃
  • 연무대구 7.1℃
  • 연무울산 10.3℃
  • 연무광주 5.5℃
  • 연무부산 9.8℃
  • 맑음고창 8.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4.7℃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금산군,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변경 안내

토지 소유자 신청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지목 정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이 이뤄진 토지 중 현재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단독주택 등 건축물이 조성된 토지는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농지 지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당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 등 근거 자료를 통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지목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목변경 해당 여부는 현황과 관련 자료 검토 후 판단된다”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