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가와 농업법인에 농축수산업에서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법인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3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업법인은 최대 5억 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법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외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도 지원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2천만 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일시 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1억 원(법인 2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3월 20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