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제주시는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또한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거주지(발견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확인한 뒤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5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들이 이웃의 신고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