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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홍보 및 특별점검 실시

미부숙 퇴·액비 농지살포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안성시는 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4월 말까지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농경지 등에 적치된 가축분뇨가 해빙기 강우와 함께 유출될 경우 하천 수질오염 및 주민 생활환경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미부숙 가축분 퇴·액비의 농지 살포 여부 ▲퇴·액비 저장시설 관리 상태 ▲퇴비의 노상 야적 및 무단 방치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이다.

 

특히 경종농가는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퇴·액비의 농지 살포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축산농가는 저장시설 관리 미흡 및 침출수 유출 가능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개선을 유도하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인 만큼, 농가 스스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악취 민원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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