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는 지난 4일 통영시청 제2청사 공무원정보화교육장에서 재산신고 의무자 30명(의무부서별 1명)을 대상으로‘2026년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통영시의 재산신고 의무자는 2022년 127명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재산신고 의무부서를 신규로 지정해 227명으로 증가했고, 2026년 현재는 303명으로 전체 공직자의 약 30%를 넘었다.
이번 교육은 재산신고 의무자가 정확한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해 재산변동신고서 작성과 재산등록방법 등을 익혀 현장에서 재산신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재산등록뿐 아니라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과 공직윤리 제도 전반에 대한 청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신종덕 공보감사실장은 “재산등록은 공직자가 공직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재산을 거짓 또는 불성실하게 등록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교육내용 등을 잘 숙지하여 누락사항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