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현황과 다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 안내에 나섰다.
지목변경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용도인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바꾸는 행정 절차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토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 개발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농지전용허가, 산지 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건물을 지은 뒤 받는 사용승인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인허가를 득하고 실제 준공이 완료돼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에 따른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상호 간의 지목변경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상 지목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공사가 끝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지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군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목변경은 땅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용도가 바뀐 토지가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