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함안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 기관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심사위원이 검토 및 채점한 뒤, 기관 관계자가 배석해 대면 평가하는 순서로 심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변경된 방식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 대표자(시설장)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의 절차가 도입된다.
이번 변경은 지난 28일 열린 ‘함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발의돼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28일 이후 신청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 기관부터 변경된 방식이 적용된다.
군은 이번 심사 방식 변경으로 시설장의 노인 요양 계획과 기관 운영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내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안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심사 방식 개선은 형식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 전반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