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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 노무·인권 교육 실시

2월 6일 제주시청 1별관에서…농가 역량 강화 및 노무분쟁 예방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2월 6일 오후 1시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안내 및 노무·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본격적인 근로에 앞서 고용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전반 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및 농업분야 특례 규정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등으로, 실질적이고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 조건과 고용주 준수사항을 철저히 안내함으로써, 인권 침해 없는 올바른 고용 문화가 지역 농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안전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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