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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납세자를 위한“맞춤형 지방세 안내서비스”시행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효능감을 단기간에 느낄 수 있는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와 지방세 불복청구인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안내서비스’를 오는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비스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유예기간 동안의 의무사항과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에게는 진행상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감면 안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인구감소지역 감면 등이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신청 과정에서 대리 신고 등이 이뤄지면서 납세자가 감면에 따른 사후 의무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억울한 추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방세 감면 안내 문자는 총 3단계에 걸쳐 발송한다.

 

감면 신청 후 1주 이내 접수 확인을 시작으로 감면 유예기간 중간 수시 안내, 유예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최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가 감면 사후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지방세 불복청구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복청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처가 늦거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복청구인에게 진행 상황을 적시에 알 수 있도록 불복청구 안내 문자를 총 3단계에 걸쳐 발송한다. 불복청구 접수 후 신청 접수 확인을 시작으로 심사 절차 진행 상황 및 결정기한 안내, 심사 결과 통지 및 추가 절차 안내를 통해 불복청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사전에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통영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세정 행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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