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울산 최초로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영치 사전예고제는 관내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3건이고 체납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영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영치를 집행하지 않고 사전예고 후 3일간의 납부기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고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가 유예되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동일 차량이 다시 발견될 경우 영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남구는 체납 예방과 납부 독려 강화를 위해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영치 예고 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한다.
해당 문자는 체납 내역,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납자가 현장 영치 이전에 체납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영치 사전예고제와 정기 문자 안내는 체납 감소, 납부율 제고, 행정 신뢰도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영치의 단계적 집행을 통해 체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체납자에게 충분한 안내와 납부기회를 제공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영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