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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6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 접수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은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18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종류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다.

 

운영자금은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와 농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어선 구입비 등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 융자신청 시기를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며 선정된 농어업인은 상반기에는 6월말까지, 하반기에는 12월 15일까지 융자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상반기 융자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들은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으로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완하되길 바란다”며 “올해부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는만큼 융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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