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농가의 영농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무상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대상은 농업용 부직포, 차광막, 보온덮개, 점적호스, 그물망, 모판 등 재활용이 어려운 영농폐기물로, 불법 소각·투기로 인한 농촌 미관 훼손과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집중수거기간 동지역은 영농폐기물을 상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반입하면 되며,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지정된 임시 적치장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농가에서는 영농폐기물을 선별해 톤백이나 일반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수거는 민간 위탁업체가 순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폐비닐(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기존과 같이 마을 공동집하장을 통해 배출해야 하며, 이번 집중 수거는 재활용이 어려운 영농폐기물에 한해 무상으로 실시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집중 수거 기간 이후에는 무상 수거가 불가한 만큼 기간 내 배출해 주시길 바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