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해시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7,577만원을 투입해 철선울타리와 침입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보다 3,133만원 증액 편성돼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2024년에는 18개 농가에 5,379만원, 2025년에는 19개 농가에 4,444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시는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신청자 중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이 있는 농가 ▲김해시 관내에서 경작하며 김해시에 거주하는 농가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설치비용이 적은 농가 우선) 순이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설치지원 신청서와 산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류는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야생동물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복적인 피해를 줄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