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해시는 농촌지역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농촌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 농촌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위치한 빈집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애) 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이다.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지원 내용은 빈집 철거를 위한 ▲건축물 해체 공사 ▲관련 인·허가 절차 ▲폐기물 처리 등 철거에 필요한 비용이며, 김해시가 시행사를 선정해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김해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으로 철거 후 발생하는 부지를 마을 공용주차장, 공동 텃밭, 쉼터 등 주민 공공 공간으로 활용해 농촌지역 생활 여건 개선과 경관 회복을 도모한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방치된 농촌 빈집은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국비 지원으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