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 서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2,009건, 4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부과되는 금액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만 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안상기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