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녕군은 14일 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부위원장)와 협력하여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대부분이 완료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지만, 사용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남도, 군과 함께 현지조사 및 관계 기관 간 업무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합의․조정 안을 마련했으며, 군은 입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 조정안에는 ▲사용검사에 필요한 일부 구비서류에 대해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는 방안 ▲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합의·조정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