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자를 대상으로 ‘2026년 취득세 감면물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며,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천698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취득세 감면세액은 462억원이다.
울주군은 납세자가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절차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항 등 공부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뒤 추징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감면 규정 미숙지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감면 및 사후관리 안내 및 확인 서명’을 실시하고, 모바일전자고지, 안내문 발송 등 추가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