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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새해 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지원 확대 및 보장 강화! 시민체감형 복지사업 본격 가동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아동·노인·기초생활 등 복지 전반에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지원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사업 운영

 

올해 5월부터 소득기준 심사 없이 노숙인, 거주불명등록자, 신용불량자 등 식생활 취약계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사업을 시행한다.

 

의창구 도계동에 위치한 희망푸드마켓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 사업은 먹거리 제공을 시작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2025년 대비 6.51%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12만 7,029원 상향된다.

 

청년의 근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기존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한다.

 

저소득층이 실제로 지원받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을 높이는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대상자 확대 등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복지급여를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변경사항은 ▲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65% 이하로 확대 ▲ 추가아동양육비(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한부모) 월 5~10만 원 → 월 10만 원으로 인상 ▲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 월 10만 원으로 인상 ▲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연 10만 원으로 인상이다.

 

◈모바일장애인증 도입

 

장애인의 신분 확인과 각종 감면·우대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한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분실·훼손 우려와 휴대의 불편, 대면 제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026. 1. 22일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및 아동급식 지원 확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 ㅜ해 아동수당·아동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은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아동급식 단가는 1식 기준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시행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공백 발생가정의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시간이 연간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늘어나고, 6~12세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비율도 전년 대비 5~10% 상향된다.

 

◈2026년부터 무공·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2026년 1월부터 무공수훈자와 7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2024년 12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무공수훈자와 7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여, 생활 안정과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무공수훈자는 매월 10만 원, 7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매월 2만 원이 지급되며, 무공수훈자 30명과 70세 이상 보국수훈자 1,305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6년 새해 복지정책은 단순한 사업 확대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 공감도를 높이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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