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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참여하고 용돈도 벌고”… 정읍시, 청년참여포인트제 혜택 강화

SNS 시정홍보·시 주관 행사 참여 등 활동 실적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정읍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시정 홍보나 행사 참여만으로 연간 최대 5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시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시정 활동을 지원하고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청년참여포인트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참여포인트제도’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정에 참여한 활동 실적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누적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청년들이 시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활동 분야는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시정 홍보부터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교육 참여, 청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공간 이용, 지역 관광지 방문 등이 포함된다.

 

참여 활동의 종류에 따라 1회당 최소 1000포인트에서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시는 연간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해 월 최대 5만원, 연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했던 월 최소 지급액 미달 시 포인트를 다음 달로 이월하던 규정을 폐지해 소액의 포인트라도 적립 즉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최초 1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활동에 따른 포인트 적립신청서는 활동 시마다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신청 서류는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참여포인트제도는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착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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