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창원특례시는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 시민에게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가 2026년 1월 1일부터 1km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다양한 실천행동에 대해 현금성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공유자전거로는 전국 최초로 ‘누비자’ 가 선정됐다.
탄소중립포인트 참여방법은 누비자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에 회원 가입을 하고 누비자를 이용하면 다음달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된다. 포인트 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누비자 1km 이용시 100원씩 1인 1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가 지급되며, 비회원인 1일 이용권 구매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꼭 회원권(주·월·반기·연)을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누비자는 짧은 거리 승용차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누비자를 이용해 건강도 지키고, 탄소중립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