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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태백시는 저출산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소득 기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구분돼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태백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시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일반 가정과 다자녀 가정 모두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라형 등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일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큰아이가 만 12세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강화해, 해당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게 돼 서비스 이용에 따른 양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서비스는 시간제(기본형)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이며, 보호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운영 중인 돌봄 지원 제도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영아종일제(이유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시간제서비스 기본형(등·하원, 놀이 활동), △시간제서비스 종합형(기본형 및 아동 관련 가사 활동),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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