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뢰 절차 등을 안내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웨비나)를 1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올해 1월까지 담배 제조자등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와 규정을 안내하여 新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