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진안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해 2026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 기준을 개선해 상반기 융자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이자율을 연 1.5%에서 1.0%로 인하한 이후, 증가한 융자 수요에 대응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후속·보완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2026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사업비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해, 저리 융자에 대한 농가 수요 증가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정 이후 장기간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연말까지 실행’하던 기준을 개선해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융자 실행으로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집행의 효율성과 회전율을 높였다.
아울러 중복·편법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수혜자는 최종 상환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부부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간주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하나로 융자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출자자 개인·법인은 동일 사업장에 대해 중복 융자 제한 등이 포함된다.
2026년 상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읍·면 추천과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농협은행 진안군지부를 통해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자율 인하 이후 융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기금 규모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해 보다 많은 농가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