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는 관내 청년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12개월 월 임대료의 50%(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월 최대 30만 원씩 5개월 간 임대료 지원을 하던 방식에서, 지원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최대 360만 원까지 상향했다.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지원대상자 선정 시,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통영시 전입)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이다.
공고는 5일(월)부터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이다. 신청자는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