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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도 달라지는 ‘복지제도’ 내가 누릴 변화는?

제주시 복지 예산 1조 원 돌파(전년 대비 12.6%↑)…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올해 전체 예산(2조 1,884억 원)의 46.2%인 1조 103억 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규모로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생·고령화 대응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저소득·위기가구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로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지원이 강화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분야에서는 2026년 출생아부터는 5년 동안 1천만 원을 나눠서 지급했던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을 9년으로 확대하여 성장단계별로 더 폭넓게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10만 5천 원(+5천 원)으로 상향하며, 결식우려 저소득가정 아동 및 돌봄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급식 단가(9천 500원→ 1만 원)도 인상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중위소득(200%→250%)이 확대되고 한부모 및 조손가구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시간(연 960시간→1,080시간)도 연장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를 대신해 월 40시간 이상 손주(2세~4세 미만)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주돌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0세 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1:3→1:2)하고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0세 ~5세) 아동대상으로 보육료(1인 월 10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와 연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에 퇴원 후 돌봄군을 신설하여 1개월 내외의 단기집중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입원을 예방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형 돌봄정책인 제주가치돌봄서비스는 무상지원기준을 확대(중위소득 100%이하→ 120%이하)하여 전년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53억 원을 편성하여 돌봄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소득·위기가구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만 7천 원 인상(월 195만 1천 원→207만 8천 원'4인가구')한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 산정을 폐지하고, 주거급여(4인기준 32만 9천 원(+3만 2천 원))및 교육활동지원비(고등학생기준 86만 원(+9만 2천 원))도 인상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 기준 12,097,000원 → 12,494,000원)이 완화되어 재산 기준 문턱이 낮아졌으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4인 가구 기준 1,872,700원→1,994,600원)됐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해 관내 푸드마켓·푸드뱅크 2개소에 ‘그냥 드림사업’ 코너를 마련하여, 1인 기준 월 2만 원 상당(3~5개 품목)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한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시간당 16,620원→17,270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급여의 20%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 인상(2만 8,254원→3만 1,086원) 및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한 전문수당이 월 15만 원→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학업, 직업훈련 등 자립활동에 참여중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부모자립촉진 수당(월 2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연 1회 지원금을 일괄 생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미숙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시민 모두가 변화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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