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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 1월 19일부터 시작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서 가입자 모집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상남도는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을 1월 19일부터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저소득층과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도는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한편,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사전 개설했다. 특히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의 기대감이 매우 높았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9월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11월에는 도와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2월에는 도민연금 기금 조성과 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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