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고명호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고명호 의사자 (사고 당시 64세, 남)
- ’22.4.15. 10:20경, 故 고명호님은 경기도 김포시 향산 배수펌프장의 배수갑문 점검 중 직원이 한강에 추락하는 사고 현장을 목격해 한강에 뛰어들어 직원은 구조했으나,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 고(故) 성지은 의사자 (사고 당시 28세, 여)
- ’25.8.30. 12:21경, 故 성지은님은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준 후,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 고(故) 문찬혁 의사자 (사고 당시 18세, 남)
- ’25.9.26. 06:50경, 故 문찬혁님은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제지하기 위해 바다에 따라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으나, 조류에 떠밀려 실종된 뒤 사망상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