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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령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 소통 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노·사 양측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장 정기위험성평가 결과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 성과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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