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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계약 해지 통보

익산시, 행정재산 특정 세력 사유화 용납 하지 않을 것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익산시는 11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위탁 운영하는 A조합에 위탁계약 해지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그 효력은 기존 계약 종료 시점인 2026년 2월 28일 24시에 발생하도록 확정해 혼선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시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서, A조합이 직매장 운영수익 약 6억 원을 조합 명의 토지 구입 등 계약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한 사실과 함께, 정육코너 매입·매출 기록에 비해 약 7억 원 상당의 재고가 사라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계약을 근거로 내려진 조처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조합을 고소했고, 최근 수사를 마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음을 통지받았다.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는 혐의 상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해지 처분과는 별개로 이미 지난 10월 14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2026년 2월 28일자로 위탁 기간이 자동 만료됨을 통보한 바 있다.

 

A조합은 지금까지 출자금을 납입한 900여 명의 조합원들만 출하할 수 있도록 제한해 조합원이 아닌 모든 농민의 자유로운 로컬푸드직매장 참여가 제한돼왔다. 향후 시는 이러한 불공평한 체제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체계로 어양점을 재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행정재산 사유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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