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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26억 원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없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 4,886건, 총 52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금융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국 공통 지방세 ARS, 위택스 조회·납부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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