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9만 6,235건에 대해 24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 건수로는 전년보다 2,911건(1.5%↑) 증가했으며, 금액은 3억 5,500만 원(1.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납 납부 증가와 세액이 낮은 친환경 차량 비중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누리집,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2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특별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하고,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체납 방지와 징수율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