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홍성군 산림녹지과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은 관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산불 예방 캠페인’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내용을 홍보하며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의 위험성과 예방 참여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산림 인접마을의 경로당 등 주민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방문하여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근 산불 의심 문자 신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몰 이후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이 주요 산불 발생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예방활동 홍보와 더불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산림 외 지역에서의 허가 없는 쓰레기 소각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처벌될 수도 있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실천이 안전한 산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부산물 파쇄 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맞춰 파쇄기를 무상 임대하고 있으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같은 기간부터 파쇄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