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서귀포시에서는 9월 12일 ~ 15일 집중호우’ 농업피해 신고에 따른 재난지원금 1,379백만 원을 547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월동채소 등 농작물 침수 피해 발생에 따른 것으로 농작물 피해신고를 9월 16일 ~ 25일 기간 동안 접수받았고 피해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마쳤으며 보험가입 등 적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12월 4일까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현황은 555농가·577ha로 성산읍 297(51.5%), 표선면 186(32.2%), 남원읍 41(7.1%), 대정읍 25(4.4%) 순으로 성산읍 월동무 피해가 전체 신고 물량 중 40%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금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