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91건의 공모 사례 중 사전 서면평가를 통과한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최종 순위는 내용의 충실성, 청중 전달력 등을 평가하는 현장심사 점수(70점)와 사전심사 점수(30점)를 합산해 결정됐다.
창원시 발표자로 나선 윤정희 납세자보호관(세무6급)은 ‘든든한 납세자 파수꾼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을 PLUS하다!’를 주제로 선제적·적극적인 권리보호 노력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성과를 소개했다.
주요 사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119’ 확대 운영 △지방세 불복청구 적극 지원 △출산·양육용 주택 및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선제적 환급 추진 △SNS 시대에 부합한 맞춤형 홍보 실시 등이다.
시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권익보호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