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차량 밀집 지역과 민감계층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영주차장, 상가 밀집 지역, 학교·어린이집 인근 도로 등 시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비디오 단속과 공회전 단속을 병행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일산서구는 올해 초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공회전 단속 14회, 비디오 단속 6회를 실시하는 등 생활 주변 대기질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하며,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총 16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차량 통행이 많은 관내 3개 구간을 선정해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영상은 차량 주행·정차 시 발생하는 매연 상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 권고를 통보해 정비·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력 위주의 현장 단속 한계를 보완하고, 특정 시간대나 지점에 국한되지 않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 중 차량 밀집도가 높은 10개소를 선정해 집중점검 한다. 공회전 제한 예외 차량을 제외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은 1차 적발 시 계도(경고), 2차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난방 사용 증가와 대기 정체로 대기질이 악화되기 쉬워 운행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고, 매연이 많은 차량은 정비·점검을 통해 상태를 개선하는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산서구는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공회전 제한 홍보·지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생활권 미세먼지 취약지역 계도 활동 등 구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