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작구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정책에 따른 환급 절차가 10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구는 환급 대상 가구의 신청이 빠르게 이어지며, 11월 19일 기준 환급률이 94%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재산세(본세)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구는 지난달 24일 감면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가구에는 우편·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며 신속하게 환급을 진행했다. 특히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편의를 대폭 높였다.
그 결과 전체 799건 중 756건(약 109백만 원)의 환급을 완료했으며, 미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문자 안내와 통지서 재발송 등을 병행해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작한 정책이 빠르게 효과를 내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