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화천군이 2026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뽑는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모집 예정인원은 470여명이지만, 법무부 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혼이민자 1가구당 10명까지 초청이 가능하다.
초청 대상 자격은 19세 이상, 55세 이하 본국 거주 가족들이다.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이며 법무부 지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신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 이상으로 지급되며, 근로는 1일 8시간이 기본이다.
고용농가 배정은 전년도 계절 근로자를 채용한 농가가 재계약 희망 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또 전년도 사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는 재신청시 농가에 우선 배정될 수 있다.
화천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역 결혼 이민 여성의 모국 가족인 점이 특징이다.
덕분에 근로자가 이탈하는 일도 없고, 농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뛰어나 농가들의 만족도도 높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