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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점검 실시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은 지난 5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군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해읍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남해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최근 배달 문화 증가로 소음민원이 잦은 이륜차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 탈착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여부 등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이륜차 소음문제를 적극 해소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홍경 환경과장은 “운행차 소음은 군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운행차 소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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