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은 11월 14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