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주군이 올해 10월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1,173건 5,500만 원의 독촉고지서를 지난 3일 발송했다.
납부의무자는 12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텍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차량은 2013년 이전 등록 경유 자동차(14년식 일부 해당)로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의무를 이행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