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안전한 식용란 공급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농장 생산단계 식용란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을 대상으로 ▲살충제·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81종 ▲식중독균(살모넬라균 3종) ▲이물·변질·부패란 여부 등을 확인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도내 산란계 사육농가는 35개소(제주시 31, 서귀포시 4)다.
올해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용란 안전성 검사를 생산단계 2회, 유통단계 1회 등 총 3회 994건 실시했다. 이 중 유통 중인 식용란에서 살모넬라균이 1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농가는 2주 간격으로 4회 재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사양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지도 조치도 이뤄졌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용란은 즉시 시장에서 회수된다. 해당 농가는 6개월간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돼 계란 출하나 판매에 제한을 받는다.
산란노계는 도계장으로 출하되기 전 살충제(농약) 성분 34종을 검사받는다.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가 허용된다.
현재까지 17개 농가 15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용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